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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류사회연구원
사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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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권리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의 연구는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참여자의 권리 보호가 연구원의 세 가지 운영 원칙 가운데 하나인 이유입니다. 2023년 12월에는 동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자료 관리체계를 갖춘 연구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내 이야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신가요?

요점

인터뷰나 설문, 참여관찰에 응하는 분은 연구의 대상이기 전에 이야기의 주인입니다.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인간의 존엄을 핵심 가치로 두고, 연구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사람의 권리와 삶의 맥락을 존중합니다.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 기록이 쓰이는 범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참여자가 동의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연구자료를 관리합니다.

연구 참여 요청을 받으면 무엇부터 물어보면 좋을까요?

동네 모임에서, 일터에서, 혹은 가족을 돌본 경험을 들려 달라는 요청을 받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난 연구자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녹음이 되는지, 이름이 나가는지, 가족이나 이웃이 알아보지는 않을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 이 연구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나요?
  •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 녹음이나 기록은 어떤 형태로 남고, 누가 보게 되나요?
  • 결과에 내 이름이나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실리나요?
  • 내 이야기가 기록집이나 전시, 교육자료, 다른 연구에 다시 쓰일 수 있나요?
  • 참여를 멈추거나 동의를 거둘 수 있나요?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방법과 해석의 투명성을 운영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식을 설명하는 일은 그 원칙이 처음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법은 연구 참여자에게 어떤 권리를 정하고 있나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적혀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연구의 방식과 다루는 정보에 따라 달라지지만, 참여자라면 알아 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연구 참여와 관련된 주요 법 조항
조항정하고 있는 내용참여자에게 뜻하는 것
생명윤리법 제16조인간대상연구 전에 연구 목적, 참여 기간·절차·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개인정보 보호, 동의 철회 등이 담긴 서면동의를 받음무엇에 동의하는지 알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음
생명윤리법 제18조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동의와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제공할 때는 익명화함. 참여자가 개인식별정보 포함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내 정보가 다른 곳으로 갈 때의 조건을 알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그렇게 처리함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구받지 않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처리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동의 여부와 범위를 선택할 권리, 열람과 처리 정지·정정·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동의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확인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줄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쓰일 수 있는 정보를 넣지 않음연구에 쓰이더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다뤄져야 함

인터뷰에서 들려준 내 이야기는 어떤 범위에서 쓰이나요?

같은 인터뷰라도 쓰임은 여러 갈래입니다. 연구보고서에 한 문장이 인용될 수도 있고, 지역 기록집에 실리거나 전시에서 목소리로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이 쓰임을 참여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판단하도록 자료 관리체계를 갖췄습니다.

연구 기록이 쓰일 수 있는 자리와 확인할 점
쓰임예참여 전에 확인할 점
연구 분석여러 참여자의 이야기를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를 찾음분석에 누가 참여하는지
보고서·간행물 인용연구보고서나 '삶의 현장'에 이야기 일부가 실림이름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기록집·전시·교육자료지역의 구술과 생애사를 주민과 나눔얼굴·목소리·실명이 공개되는지
후속 연구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다음 연구를 설계함다시 연락을 받아도 되는지
아카이브 보관기록을 연구자료로 남겨 둠보관 범위와 이후 이용 조건

연구자료 아카이브는 무엇을 지키려고 만들었나요?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2023년 6월 지역사회 공동연구를 시작하며 주민 인터뷰와 구술 기록 사업을 넓혔고, 같은 해 12월 연구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사람들의 구술과 인터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의 기억이 되는 자료이면서, 한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카이브는 기록을 오래 남기는 일과 이야기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함께 해내기 위한 체계입니다.

구술사 분야의 국제 지침도 같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미국 구술사학회(Oral History Association)의 모범 실무 지침은 구술 기록을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존·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기록관 같은 곳에 두라고 권하면서, 구술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답을 거절하거나 기록의 접근을 제한할 권리를 존중하라고 밝힙니다.

참여자의 목소리는 연구 결과에 어떻게 남나요?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험과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원입니다. 참여자의 이야기는 결과의 재료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는 공개 세미나와 시민·연구자·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 다시 나누어지고, 연구원은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후속 연구로 논의를 이어 갑니다. 들려준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듣고 의견을 보탤 자리가 연구 뒤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활 경험과 현장 기록을 전하는 발행물 '삶의 현장'은 인터뷰, 참여관찰, 생애사, 지역 기록을 담습니다. 참여자의 이야기가 사회의 기록으로 남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분이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나 동의 능력이 불완전한 분처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참여하는 연구에 대해, 생명윤리법 제16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대리인의 동의가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이 세대와 생애과정을 연구하며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의 경험을 다룰 때에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가 참여의 방식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연구 참여자 권리 자주 묻는 질문

연구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 믿을 만한 연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식, 기록이 쓰이는 범위,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참여자의 권리 보호와 방법·해석의 투명성을 운영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중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구술사 분야의 국제 지침은 구술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답을 거절할 권리를 존중하라고 권합니다. 연구원도 인간의 존엄을 핵심 가치로 두고,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운영 원칙으로 삼습니다.

연구 결과에 제 이름이 실리나요?

이름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는 참여자가 동의한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생명윤리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익명화하도록 하되, 참여자가 개인식별정보 포함에 동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참여한 뒤에 동의를 거둘 수 있나요?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의 서면동의에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처리 정지와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둡니다. 참여 전에 철회 방법을 함께 물어보세요.

녹음과 기록은 어디에 보관되나요?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2023년 12월 구축한 연구자료 아카이브에서 동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자료 관리체계로 연구자료를 관리합니다.

연구 참여자 권리와 이어지는 페이지는 무엇인가요?

연구 참여자 권리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

  1. 법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조·제16조·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4조·제2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3. 학회 지침OHA Statement on Ethics, Oral History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