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는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과 80세 이상 고령층에 몰립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2025년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2011년 감시를 시작한 뒤 두 번째로 많았고, 추정 사망자는 29명이었습니다. 환자의 79.2%가 실외에서 생겼고 실외 작업장과 논밭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6.0%였습니다. 2026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가 80세 이상에서 가장 많았고 추정 사망자의 62%가 80세 이상이었습니다. 같은 더위도 일하는 자리와 나이, 사는 집에 따라 전혀 다른 위험이 됩니다.
온열질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집계하나요?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생기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을 말합니다. 뜨거운 환경에 오래 머물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고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마다 5월 15일 무렵부터 9월 말까지 전국 500여 개 응급실과 보건소, 시·도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로 환자를 집계합니다. 응급실을 찾은 사람만 세기 때문에 동네 의원을 찾았거나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온열질환자는 해마다 얼마나 늘었나요?
환자 수는 그해 여름의 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폭염일수가 역대 가장 길었던 2018년(31일)에 4,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부터 세 해 연속 늘었습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환자와 추정 사망자
| 연도 | 온열질환자 | 추정 사망자 |
|---|---|---|
| 2018년 | 4,526명 | 48명 |
| 2021년 | 1,376명 | 20명 |
| 2022년 | 1,564명 | 9명 |
| 2023년 | 2,818명 | 32명 |
| 2024년 | 3,704명 | 34명 |
| 2025년 | 4,460명 | 29명 |
환자 수에는 추정 사망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 주에 800명 넘게 신고될 만큼 짧은 기간에 환자가 몰렸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장소에서 많이 생기나요?
2025년 환자의 79.7%는 남성이었고, 연령대로는 50대(19.4%)가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도 30.0%를 차지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62.0%로 가장 많았지만, 추정 사망자는 93.1%가 열사병이었습니다.
2025년 온열질환자가 많이 나온 장소와 직업
| 구분 | 항목 | 환자 수(비율) |
|---|---|---|
| 장소 | 실외 작업장 | 1,431명(32.1%) |
| 장소 | 논밭 | 542명(12.2%) |
| 장소 | 길가 | 522명(11.7%) |
| 장소 | 집 | 237명(5.3%) |
| 직업 | 단순노무 종사자 | 1,160명(26.0%) |
| 직업 | 무직 | 589명(13.2%) |
| 직업 | 농림어업 종사자 | 348명(7.8%) |
시간대로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몰렸고, 오후 5시 이후에는 기온을 따라 줄어들었습니다. 한낮에 자리를 떠나기 어려운 일일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층은 왜 더 위험할까요?
2026년 5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신고된 환자 2,441명 가운데 60대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70대 7.4명, 60대 5.8명보다 높았습니다. 추정 사망자 21명 중 13명이 80세 이상이었습니다. 80세 이상 환자는 논밭(27.7%) 다음으로 길가와 집에서 많이 생겼고, 집에서 생긴 비중이 18.0%로 전체 7.0%보다 약 세 배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고령자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초기 증상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몇 살부터를 노년으로 볼지에 관한 인식과 통계는 노인은 몇 살부터라고 봐야 할까요?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의 관계망은 1인가구가 늘어나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에서 이어 읽어 보세요.
일터의 폭염 대책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 7월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더운 기상현상으로 정의하고(제558조),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오래 일하는 것을 폭염작업으로 정했습니다(제559조). 폭염작업에는 냉방·통풍 장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해야 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제560조). 사업주는 온습도계를 갖추고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리며 체감온도와 조치를 날마다 기록해야 하고(제562조), 옥외 작업에는 그늘진 휴식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제567조).
폭염 속에서 나와 이웃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가장 더운 시간대의 논밭·비닐하우스 작업과 오랜 외출을 피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며, 집 안에서도 냉방기기로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가족과 이웃, 생활지원사가 건강 상태와 실내 온도, 냉방기기가 돌아가는지를 자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전국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26년 7월 첫 폭염중대경보 이후 폭염 취약 대상자의 집을 찾아 냉방 환경을 점검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일을 늘렸습니다. 더위를 피할 방법이 있어도 그 방법에 닿는 길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의 확인이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폭염 취약성을 어떻게 읽나요?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환경·기후·생태를 연구 주제로 두고 환경 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의 대응을 봅니다. 감시 자료는 누가 쓰러졌는지를 보여 주지만, 왜 한낮에 밭에 나가야 했는지, 무더위쉼터가 가까이 있어도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람들의 생활을 들어야 드러납니다.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않는 이유를 이용 과정과 접근 장벽에서 찾는 방식은 정책 연구와 사회적 영향 평가에서, 기후를 포함한 연구 주제는 인문사회 연구 주제 20가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폭염과 온열질환 자주 묻는 질문
온열질환자 수에는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시체계는 참여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신고받아 집계하므로 실제 피해는 이 숫자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언제인가요?
감시를 시작한 2011년 이후로는 폭염일수가 31일로 가장 길었던 2018년에 4,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5년이 4,460명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폭염작업은 몇 도부터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오래 일하는 것을 폭염작업으로 정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집 안에서도 온열질환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2025년 환자 가운데 237명(5.3%)이 집에서 발생했고, 2026년 8월 초까지 80세 이상 환자는 18.0%가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온열질환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요?
2025년 환자는 열탈진이 62.0%로 가장 많았지만 추정 사망자의 93.1%는 열사병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일터에서 열사병 등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9에 알리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폭염대비 온열질환 발생 감시 시작!」, 2026. 5. 14. https://kdca.go.kr/bbs/kdca/42/306957/download.do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6명 초고령층 80세 이상 집중 보호 추진」, 2026. 8. 6. https://www.kdca.go.kr/bbs/kdca/42/312111/artclView.do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