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인류사회연구원
사회 리포트
메뉴닫기

질문으로 찾기

연구부정행위란 무엇이고, 표절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한국인류사회연구원

연구부정행위는 결과를 꾸미거나 남의 것을 제 것처럼 쓰는 행위이며, 표절은 숫자가 아니라 종합 판단으로 가립니다

학술진흥법 제15조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그 범위를 일곱 가지로 풀어 둡니다.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해 자기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침에는 유사도 몇 %처럼 표절을 가르는 숫자 기준이 없고, 고의와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 얻은 이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의혹은 연구 당시 소속 기관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로 검증합니다.

연구부정행위는 어떤 법과 지침에 정해져 있나요?

학술진흥법 제15조는 연구자와 대학 등이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두고 있으며, 지금 적용되는 것은 2023년 7월 17일 전부개정된 교육부훈령 제449호입니다. 지침은 연구과제 제안부터 수행, 결과 보고와 발표까지 연구의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정부 연구개발비로 하는 연구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가 부정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어, 어떤 돈으로 한 연구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제재가 달라집니다.

연구부정행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의 연구부정행위

유형뜻
위조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나 연구자료,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보고함
변조연구 재료·장비·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해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함
표절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해 자기 것처럼 보이게 함
부당한 저자 표시기여한 사람을 저자에서 빼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나 예우의 뜻으로 저자에 넣음
부당한 중복게재자신의 이전 연구와 같거나 실질적으로 비슷한 저작물을 출처 없이 게재해 연구비나 업적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음
조사 방해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함
그 밖의 행위학문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남

부당한 저자 표시에는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학술지에 싣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표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침은 표절의 모습을 네 가지로 적습니다. 타인의 연구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쓰는 경우, 단어나 문장 구조를 조금 바꿔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을 출처 없이 쓰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해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아는 일반적 지식은 표절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그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 행위 당시의 지침과 보편적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행위자의 고의와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얻은 이익을 함께 봅니다(제12조). 표절 검사 프로그램의 유사도 수치는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지침이 정한 판정 기준은 아닙니다. 흔히 자기표절이라 부르는 행위는 지침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의 부당한 중복게재에 넣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검증 책임은 연구가 이루어질 당시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 있고, 입증 책임은 그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검증 절차

단계내용과 기간
제보실명이 원칙. 증거가 구체적인 익명 제보는 실명 제보에 준해 처리
예비조사본조사가 필요한지 검토. 접수 후 30일 이내 착수, 착수 후 30일 이내 완료가 원칙
본조사5명 이상 조사위원회가 사실 여부 입증. 외부인 30% 이상, 해당 분야 전문가 50% 이상
판정기관의 장이 결과를 확정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 예비조사 착수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

기간은 원칙이어서 사유가 있으면 늘릴 수 있습니다. 조사 기관은 모든 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학술진흥법에 따라 교육부 학술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하면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지급한 사업비가 환수되며(제19조), 1년 이상 10년 이하 동안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제2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는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나 기관에 대해 10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대학 등은 징계가 행위의 무게에 맞는지 비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보자와 조사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지침은 제보자의 신원을 정보공개 대상에서 빼고, 허위인 줄 알면서 한 제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제14조).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제15조), 제보자나 피조사자와 친족이거나 사제·공동연구 관계였던 사람은 조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23조). 억울한 의심과 덮어 두기를 모두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연구의 진실성을 어떻게 지키나요?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방법과 해석의 투명성을 운영 원칙으로 두고, 연구 방법과 자료의 범위, 해석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합니다. 자료를 꾸미지 않고 출처를 밝히는 일은 연구를 읽는 사람이 결론을 스스로 따져 볼 수 있게 하는 바탕입니다. 수치를 공개할 때 오차와 조사 방법을 함께 밝히는 일은 여론조사의 표본오차와 신뢰수준은 어떻게 읽을까요?에서, 참여자에게 동의를 받고 기록을 지키는 현장 연구의 윤리는 민족지(에스노그래피)란 무엇이고, 어떻게 연구할까요?에서 이어 읽어 보세요. 연구원의 원칙은 한국인류사회연구원 소개에서, 재원과 결론의 관계는 연구 독립성과 재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구부정행위 자주 묻는 질문

표절 검사 유사도가 몇 %를 넘으면 표절인가요?

교육부 지침에는 유사도 수치로 표절을 가르는 기준이 없습니다. 출처 표시가 적절했는지와 함께 고의,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 얻은 이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내가 쓴 논문을 다시 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전 연구와 같거나 실질적으로 비슷한 저작물을 출처 없이 다시 싣고 연구비나 별도의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합니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나요?

제보는 실명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제명이나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담긴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낸 익명 제보는 증거가 믿을 만하고 의혹이 구체적이면 실명 제보에 준해 처리합니다.

연구부정행위는 누가 판정하나요?

연구가 이루어질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 검증하고 판정합니다.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술단체도 검증할 수 있고, 교육부는 결과를 보고받아 후속 조치를 합니다.

출처

  1.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6306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술진흥법」. https://www.law.go.kr/법령/학술진흥법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술진흥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학술진흥법시행령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https://www.law.go.kr/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