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은 총인구의 5.0%이고, 사는 곳과 사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넘게 국내에 사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3,626명으로 총인구의 5.0%입니다. 절반이 넘는 56.7%가 수도권에 살지만, 인구 대비 비율은 전남 영암군 20.8%, 충북 음성군 19.4%처럼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높습니다. 2024년 이민자 조사에서 외국인의 84.3%는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17.4%는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외국인 숫자는 통계마다 세는 범위가 달라 어떤 통계인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히 읽힙니다.
외국인주민은 누구를 말하나요?
외국인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관리할 대상의 범위를 정한 행정·통계용어입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외국인이나 귀화자의 자녀로 국내에서 태어나며 한국 국적을 얻은 아이까지 포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통계를 만듭니다.
외국인주민 유형별 구성(2024년 11월 1일 기준)
| 유형 | 인원 | 구성비 | 전년 대비 증가율 |
|---|---|---|---|
| 외국인근로자 | 502,634명 | 19.5% | 6.9% |
| 결혼이민자 | 191,839명 | 7.4% | 6.5% |
| 유학생 | 233,237명 | 9.0% | 13.0% |
| 외국국적동포 | 415,695명 | 16.1% | 1.1% |
| 기타외국인 | 699,339명 | 27.1% | 4.8% |
| 한국국적취득자 | 245,578명 | 9.5% | 4.7% |
| 외국인주민 자녀(국내 출생) | 295,304명 | 11.4% | 1.9% |
기타외국인에는 기업투자·취재처럼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외국인 숫자는 왜 다른가요?
뉴스에는 258만 명, 287만 명, 169만 명처럼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모두 맞는 숫자이지만 세는 사람과 시점이 다릅니다.
외국인 관련 세 통계의 범위 비교
| 구분 | 외국인주민(행정안전부) | 체류외국인(법무부) | 상주 외국인(이민자 조사) |
|---|---|---|---|
| 최근 수치 | 258만 3,626명 | 287만 4,763명 | 169만 2천 명 |
| 기준 시점 | 2024. 11. 1. | 2026. 8. 31. | 2025. 5. 15. |
| 귀화자와 자녀 | 포함 | 제외 | 귀화허가자는 따로 집계 |
| 90일 이하 단기체류자 | 제외 | 포함 | 제외 |
| 만드는 방식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분석 | 출입국 행정자료 | 15세 이상 대상 표본조사 |
법의 용어는 또 다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는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외국인주민은 어느 지역에 많이 사나요?
인원으로는 경기 84만 5,074명, 서울 45만 888명 순이고, 시·군·구로는 안산 10만 9,872명이 가장 많습니다.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모습이 달라져 충남 7.6%, 경기 6.1%, 충북 5.9% 순이고, 시·군·구는 영암 20.8%, 음성 19.4%, 안산 15.7%, 포천 14.7%, 진천 14.6% 순입니다.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의 5% 이상인 집중거주지역은 127곳에서 142곳으로 늘었고, 늘어난 15곳은 모두 비수도권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람들이 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23년 245만 9,542명, 2024년 258만 3,626명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유학생이 13.0%로 가장 빠르게 늘었고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뒤를 이었으며, 외국국적동포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주민 자녀는 미취학 아동 10만 2,380명, 초등학생 10만 8,877명, 중·고등학생 10만 4,141명으로 고르게 분포합니다.
외국인주민은 한국 생활을 어떻게 느끼나요?
통계청과 법무부의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는 15세 이상으로 91일 넘게 한국에 산 외국인 2만 명과 귀화허가자 5천 명을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외국인 84.3%, 귀화허가자 86.2%였습니다. 외국인이 꼽은 어려움은 없음 34.7%, 언어 문제 29.8%, 외로움 13.0%, 경제적 어려움 9.3% 순이었고, 90.4%가 한국에 계속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외로움과 관계망의 문제는 1인가구가 늘어나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에서 함께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차별 경험은 얼마나 될까요?
같은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외국인 17.4%, 귀화허가자 17.7%였습니다. 외국인이 꼽은 주된 이유는 출신국가 54.5%, 한국어 능력 31.2%였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도록 노력하고(제10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 제도를 이해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제18조) 정합니다. 매년 5월 20일은 법이 정한 세계인의 날입니다. 다른 문화를 그 맥락에서 이해하는 일과 인권의 기준을 함께 지키는 일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문화상대주의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까요?에서 이어 읽어 보세요.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이주와 정착을 어떻게 연구하나요?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인구·이동·이주를 연구 주제로 두고 이주자의 일상, 정착과 관계 형성, 소속감을 봅니다. 새로 이주해 온 이웃이 늘어난 동네에서 오래 산 주민과 새로 온 주민이 같은 변화를 어떻게 다르게 겪는지도 지역 연구에서 함께 듣습니다. 통계가 어디에 몇 명이 사는지를 보여 준다면, 현장 조사는 언어와 일, 이웃 관계가 정착을 어떻게 돕거나 막는지를 보여 줍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총인구에는 외국인도 들어 있어, 고령인구 비율을 읽을 때도 이 숫자가 함께 움직입니다. 고령인구 통계는 노인은 몇 살부터라고 봐야 할까요?에서, 연구 주제는 인문사회 연구 주제 20가지에서, 지역의 변화를 기록하는 방식은 지역 구술 기록과 생애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주민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주민에 귀화한 사람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주민 자녀를 모두 셉니다. 2024년 한국국적취득자는 24만 5,578명입니다.
외국인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4년 11월 기준 시·군·구 가운데 전남 영암군이 20.8%로 가장 높고, 충북 음성군 19.4%, 경기 안산시 15.7%가 뒤를 잇습니다.
법무부 체류외국인 수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무부 통계는 관광처럼 90일 이하로 머무는 단기체류자까지 셉니다. 2026년 8월 말 체류외국인 287만 4,763명 가운데 단기체류외국인이 62만 9,406명입니다.
외국인주민 수는 매년 늘었나요?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후 다시 늘어 2024년 258만 3,62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2024년 조사에서 외국인은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 다음으로 언어 문제(29.8%)를 많이 꼽았고, 외로움(13.0%)과 경제적 어려움(9.3%)이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58만 명, 총인구 대비 5%, 지속적인 증가세 이어가」, 2025. 10. 30.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1193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6년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 9. 22.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27/610577/artclView.do
- 통계청·법무부,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2024. 12. 17.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66055
-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2025. 12. 18.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5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