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97시간 길었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취업자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실제로 일한 시간은 평균 1,833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길었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치면 열이틀 정도를 더 일한 셈입니다. 다만 한국의 근로시간은 2019년 1,966시간에서 여섯 해 사이 133시간 줄어 OECD 평균과의 차이도 좁아졌습니다. OECD는 이 자료를 나라 사이의 수준보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는 데 쓰라고 밝히므로, 차이의 크기는 흐름과 함께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간 실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OECD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한 해 동안 일한 시간의 합을 그해 평균 취업자 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을 세고, 전일제뿐 아니라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초과근무가 늘면 값이 커지고, 짧게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값이 작아집니다. 같은 1,833시간이라도 긴 시간을 일하는 사람과 짧게 일하는 사람이 섞인 평균이라는 점을 떠올리며 읽어야 합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얼마나 줄었나요?
한국은 2019년 이후 거의 해마다 근로시간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코로나19가 번진 2020년에 크게 줄었다가 되돌아온 뒤 1,740시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취업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 추이(OECD)
| 연도 | 한국 | OECD 평균 | 차이 |
|---|---|---|---|
| 2019년 | 1,966시간 | 1,766시간 | 200시간 |
| 2020년 | 1,907시간 | 1,687시간 | 220시간 |
| 2021년 | 1,910시간 | 1,741시간 | 169시간 |
| 2022년 | 1,900시간 | 1,749시간 | 151시간 |
| 2023년 | 1,872시간 | 1,745시간 | 127시간 |
| 2024년 | 1,865시간 | 1,741시간 | 124시간 |
| 2025년 | 1,833시간 | 1,736시간 | 97시간 |
OECD 평균은 소수점 아래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한국과 OECD 평균의 차이는 여섯 해 사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값을 보면 멕시코와 코스타리카가 2,100시간을 넘어 길었고, 독일과 덴마크는 1,400시간에 못 미쳤습니다. 한국은 칠레·그리스·이스라엘보다 짧고 미국보다 조금 긴 자리에 있습니다.
나라별 취업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2025년, OECD)
| 나라 | 연간 실근로시간 |
|---|---|
| 멕시코 | 2,205시간 |
| 칠레 | 1,912시간 |
| 이스라엘 | 1,870시간 |
| 한국 | 1,833시간 |
| 미국 | 1,800시간 |
| OECD 평균 | 1,736시간 |
| 일본 | 1,598시간 |
| 프랑스 | 1,498시간 |
| 독일 | 1,332시간 |
나라끼리 비교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OECD는 이 자료가 시간에 따른 추세를 비교하려는 것이며, 자료의 출처가 나라마다 달라 특정 해의 평균 근로시간 수준을 비교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나라마다 근로시간을 세는 자료가 다르고,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의 비중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이 몇 위"라는 순위보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해마다 얼마나 움직였는지, 같은 기간 다른 나라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 시간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업종과 고용 형태에 몰려 있는지도 평균 뒤에서 따로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법은 하루와 한 주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와 쉬는 시간, 한도를 넘어 일할 때의 보상을 함께 정합니다. 한 주의 한도인 52시간은 제50조의 40시간에 제53조의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 조문 | 내용 |
|---|---|
| 제50조(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로 추가 연장 |
| 제54조(휴게) |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 |
| 제55조(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하루씩 더해 최대 25일 |
법이 정한 한도는 한 주와 하루의 틀이고, OECD 통계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그 틀 안에서 휴가와 휴일, 초과근무가 쌓인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은 133시간 줄어 비교한 나라들 가운데 감소 폭이 컸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1,644시간에서 1,598시간으로 46시간, 독일은 1,372시간에서 1,332시간으로 40시간, 멕시코는 2,247시간에서 2,205시간으로 42시간, 미국은 1,823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23시간 줄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은 더 빠르게 줄어 온 흐름이며, 이 흐름을 읽는 것이 OECD가 권하는 자료의 쓰임새에 맞습니다.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읽나요?
한국인류사회연구원은 일의 의미와 직업문화, 고용 형태와 생계 전략을 연구 주제로 두고, 가족과 직장, 지역사회의 생활을 함께 조사합니다. 2022년 11월부터는 세대·가족·노동에 관한 생활 경험 조사를 넓혀, 같은 일터의 변화가 세대와 가족 형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겪어지는지를 봅니다. 근로시간 통계는 한 사회가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보여 주지만, 퇴근 시간이 가족의 저녁과 아이 돌봄, 배움과 쉼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사람들의 하루를 따라가야 보입니다. 일하는 시간 밖의 삶은 책을 읽는 성인은 얼마나 되고, 독서율은 왜 줄어들까요?와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재고, 한국인은 몇 점일까요?에서 이어 읽어 보세요. 연구원이 나라와 문화권의 생활과 제도를 견주는 방식은 공동연구와 국제 비교 연구에서, 연구 결과를 만나는 발행물은 인문사회 연구 보고서·간행물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시간 국제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주 40시간에 제53조가 허용하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한 값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OECD 근로시간에는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OECD는 한 해 동안 일한 전체 시간을 평균 취업자 수로 나누며,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를 모두 셉니다.
한국은 OECD에서 몇 번째로 오래 일하나요?
OECD는 이 자료가 특정 해의 수준을 나라끼리 비교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2025년 값으로는 멕시코·칠레·이스라엘 등보다 짧고 미국·일본보다 깁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주도록 정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넘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더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며칠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하루씩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출처
- OEC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5Bds%5D=dsDisseminateFinalDMZ&df%5Bid%5D=DSD_HW%40DF_AVG_ANN_HRS_WKD&df%5Bag%5D=OECD.ELS.SAE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